회원가입

1 약관동의
2 정보입력

1 장 총칙

1 [목적]

이 약관은 웨이브넷 주식회사(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우퍼(www.wooper.co.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퍼: 회사의 서비스명으로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 RCS 메시지,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이용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4.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5. 이용정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6. 해지: 회사와 이용자가 간의 맺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이메일(아이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이메일 조합

8. 비밀번호: 이용 이메일(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숫자,특수문자 등 의 조합

9. 휴면 이메일(아이디):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메일(아이디)

10. 포인트: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인정한 디지털화폐

11. 스팸메시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2. 피싱메시지: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13. 스미싱메시지: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ㆍ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14.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 발신번호 거짓표시,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에 이용되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에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

15. 카카오톡: 주식회사 카카오(이하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림톡, 친구톡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16. 알림톡: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여부와 상관 없이 발송 가능한 메시지

17. 친구톡: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 추가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

18.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19. 발신 프로필: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 확보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이하 통칭하여카카오톡 비즈메시지”)를 발송하는 주체에 대한 식별정보

3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서비스 내 공지사항,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로 규정합니다. ,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2 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

4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③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만 18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⑤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⑦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⑧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계약해지] 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의 대량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이용자의 이메일(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이용자의 이메일(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이메일(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이메일(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이용자정보의 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이메일(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3. 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0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메시지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6.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8. 회사는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이하 통칭하여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 및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수신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메시지의 내용,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불법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시지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제11[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15.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17.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1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④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⑩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⑪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⑫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⑬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⑭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⑮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단의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7. 본 조 제6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서비스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 1년간 보관. 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프로필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해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13. 이용자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 거래 관계는 광고 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4. 이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 시점에 공지 및 기 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서비스를 활용한 메시지 유형 중 알림톡의 수신 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통신 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②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발신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4 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12 [동의의 철회]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3 [불만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장 서비스의 이용

14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②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RCS 메시지 서비스

④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15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6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⑦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⑨ 이용자가 제11[이용자의 의무] 9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⑪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거나 유포하는 경우

⑫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⑭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4.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메일(아이디)를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 합니다.

8. 이용자는 휴면이메일(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이메일(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1[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16[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제16[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⑧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⑪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⑫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⑬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⑭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이용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용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휴면이메일(아이디)가 휴면상태로 4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8 [문자 발송량 제한]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이메일(아이디) 1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2.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포함)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장 요금 등

21 [청약 철회 등]

1. 포인트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에 대해서는 본 항 각 호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① 이용자는 포인트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구매계약에 따라 포인트는 이용자의 이메일(아이디)로 지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포인트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시한 포인트 판매에 대한 내용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취소 등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거래 취소를 할 수 없거나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결제금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⑦ 본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포인트의 환불에 대한 사항은 제24[이용요금 등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포인트에 대한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전량을 회수하고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 합니다. 다만,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납이 확인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22 [이용요금 등의 계산]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상세 내용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 요금제: 이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포인트를 사전에 구입하여 해당 포인트로 서비스 이용 시점에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요금제도

② 후불 요금제: 이용자가 회사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그 전송결과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제도

③ 이용요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단가와 발송 성공건수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용료

4. 이용자가 서비스를 후불 요금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해당월(M)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익월(M+1) 5일까지 해당월(M) 말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일괄 청구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 1호에 따라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익월(M+1) 25일까지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이용자와 회사의 정산 자료에 상호 2% 및 일금 오만원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의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후불 요금제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납부의 지연 시에는 연 이율 18%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카카오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의 단가를 변경하거나 통신사의 통신비 변경 시 이용자 또는 회사는 상호간에 이용요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용요금을 결정합니다. , 양 당사자 간에 요구한 이용요금 변경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또는 회사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는 회사에 지급할 이용요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월 (예상)이용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예치금, 기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회사가 요구할 경우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매월 이용요금에 따라 그 한도를 조정하여 담보금액 증액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이용자의 비용으로 합니다.

⑨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8항의 담보를 미 제출 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이용요금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23 [불법 면탈 요금의 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후불 요금제에 한하여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4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납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3. 이용자가 충전한 포인트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불 시에는 송금비용, PG수수료 등의 사유로 포인트 잔액의 10% 이내 금액 또는 포인트 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환불 수수료로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포인트는 마지막 사용일(충전 이후 사용이 없었을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잔여 포인트를 반환합니다.

 

7 장 손해배상 등

25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로서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장애 신고를 접수 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장애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①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적용) 1일 평균 이용금액에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회사에 지불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적용) 1개월 평균 서비스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6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 회사에게 회선, 통신망, 전용선망을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카카오 측의 장애,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불완전 및 불능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야기된 손해

2.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와 수신자 간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6.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7.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27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1. 이 약관은 2022 12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버전번호: v1.0

서비스이용약관 공고일자 : 2022 12 29

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2 12 29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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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보존근거에서 명시한 근거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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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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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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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근거에서 명시한 근거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5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5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금융거래법
   
. 보존기간: 5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3
5.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6개월
6.
웹사이트 방문 기록
   
. 보존근거: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기간: 3개월
7.
통신사실확인자료
   
. 보존근거: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기간: 12개월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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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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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기술적 대책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 이용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암호화 통신을 통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 관리, 취약점 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관리적 대책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사고 등 회사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영업 양수 등의 통지]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그 권리,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통지합니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의 사실
2.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정성훈

오길훈

직위

이사

팀장

전화번호

02-6959-4336

02-6959-4336

이메일

shj@wave-net.co.kr

gilhunoh@wave-net.co.kr


②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 없이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spo.go.kr/ 국번 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국번 없이18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1833-6972)

12 [링크 사이트]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 v1.0
공고일자 : 2022 1229
시행일자 : 2022 12 29

1. 용어의 정의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2.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이용의 정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카카오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재전송한 경우

. 전송된 메시지가 스팸이라고 판단되어 회사로부터 전송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지속 전송한 경우 등

2)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고 재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청하는 경우

. 2회 이상 이용정지 또는 스팸메시지 전송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고객 책임에 대한 동의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본인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사정에 의한 해킹 또는 제3자의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다량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장애, 서비스 중단, 불법 스팸 발송, 발송요금 등의 피해에 대해서 회사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가입하신 이용고객은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11 [이용자의 의무]
4.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6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⑦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⑨ 이용자가 제11[이용자의 의무] 9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⑪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거나 유포하는 경우

⑫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⑭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4.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메일(아이디)를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 합니다.

8. 이용자는 휴면이메일(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이메일(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1[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16[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제16[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⑧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⑪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⑫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⑬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⑭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이용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용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휴면이메일(아이디)가 휴면상태로 4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8 [문자 발송량 제한]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이메일(아이디) 1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2.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포함)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전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50조에 의거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광고 )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무료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방법

 

8.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실 경우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항 주요내용 비고 벌칙
50조 제1항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예외1.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예외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2항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3항 “21시~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5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조치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 스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6항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7항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1천만원 이하 과태로
50조 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시적인 사전 동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전송자에 관한 정보 ,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2)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사전수신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동의를 받았거나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 전송자의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으로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송자의 연락처 :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수신자의 필터링 등 을 회피하기 위하 여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1234-5678 ‘080’ ‘O8O’ 이나공팔공등으로 표시하거나 ‘( 광고 )’ 광고’, ‘( 광 고 )’ , ‘( / )’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를 이미지 형태 (jpg gif png 파일형식 등 ) 로 보내어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도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무료수신거부” 등 무료임을 안내하는 문구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을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로 해당 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⑥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처리결과 통지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를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⑦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수신동의 여부 확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어의 정의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2.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이용의 정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카카오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재전송한 경우

. 전송된 메시지가 스팸이라고 판단되어 회사로부터 전송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지속 전송한 경우 등

2)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고 재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청하는 경우

. 2회 이상 이용정지 또는 스팸메시지 전송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고객 책임에 대한 동의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본인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사정에 의한 해킹 또는 제3자의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다량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장애, 서비스 중단, 불법 스팸 발송, 발송요금 등의 피해에 대해서 회사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가입하신 이용고객은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11 [이용자의 의무]
4.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6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⑦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⑨ 이용자가 제11[이용자의 의무] 9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⑪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거나 유포하는 경우

⑫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⑭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4.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메일(아이디)를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휴면이메일(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 합니다.

8. 이용자는 휴면이메일(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이메일(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1[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16[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제16[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⑧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⑪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⑫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⑬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⑭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이용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용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휴면이메일(아이디)가 휴면상태로 4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8 [문자 발송량 제한]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이메일(아이디) 1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2.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포함)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전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50조에 의거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광고 )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무료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방법

 

8.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실 경우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항 주요내용 비고 벌칙
50조 제1항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예외1.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예외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2항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3항 “21시~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5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조치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 스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6항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0조 제7항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1천만원 이하 과태로
50조 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시적인 사전 동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전송자에 관한 정보 ,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2)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사전수신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동의를 받았거나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 전송자의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으로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송자의 연락처 :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수신자의 필터링 등 을 회피하기 위하 여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1234-5678 ‘080’ ‘O8O’ 이나공팔공등으로 표시하거나 ‘( 광고 )’ 광고’, ‘( 광 고 )’ , ‘( / )’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를 이미지 형태 (jpg gif png 파일형식 등 ) 로 보내어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도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무료수신거부” 등 무료임을 안내하는 문구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을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로 해당 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⑥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처리결과 통지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를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⑦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수신동의 여부 확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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